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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격신고
1.가격신고대상
(원칙)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격신고 생략대상 (믿을만한 대상이므로)
①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정부조달물품
③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④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⑤방위산업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또는 추천한 것)
⑥수출용원재료
⑦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⑧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⑨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가격신고생략대상 중 가격신고대상
-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있는 물품
- 부과고지대상물품
- 잠정가격신고대상물품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중 체납자 및 불성실신고인 신고물품,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2.가격신고 시기
(원칙)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전 가격신고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3.잠정가격신고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특성상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가산/조정할 금액이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세액의 확정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에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의 '납세신고'방식과 부과고지제도하의 '납세고지'방식이 있다.

1. 납세신고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원칙) 수리후 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 (예외)수리전 심사 (아래 그림 참고)


2.부과고지
* 대상
①과세물건 예외적 확정시기
②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가동된 경우
③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④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의 결정곤란으로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⑤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기간내에 수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⑥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⑦우편물(수입신고해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
⑧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⑨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납세고지
- (원칙)서면고지
- 구두고지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여행자의 휴대품,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부과고지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 직접 발급을 제외하고는 인편/우편/전자송달
***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세관 게시판/그 밖의 적당한 장소)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세액의 납부
1. 관세의 납부기한
- 신고납부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부과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2. 세액의 납부방법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 징수금액의 최저한 : 세관장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

3. 납부기한의 연장


*기한연장 사유
①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
④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세고지를 해야한다.

*기한연장의 취소
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② 재산상황의 호전
③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승인사항)

- 월별납부의 취소
①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월별납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③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월별납부 갱신 및 사전통지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세관장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 갱신절차

*분할납부

분할납부 구분 분할납부 기간
천재지변에 의한 분할납부 1년 이내
용도에 따른 분할 납부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 및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 5년 이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물품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



* 분할납부 승인 : 세관장은 5년을 넘지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서류의 보관기간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수입관련 서류 : 5년
수출/반송관련 서류 : 3년
보세화물/운송, 적하목록관련 서류 : 2년

제4절 세액의 변경


제5절 가산세
가산세는 법규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의 과태료적 성격을 갖는다.

명칭 세율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부족세액의 10%(부당한 방법 부족세액의 40%)
+부족세액 x 기간 x 1일 10만분의 25의 이자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100분의 3(납기내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관세액의 20% + (관세액 x 기간 x 1일 10만분의 25의 이자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100분의 3(납기내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관세의 20% (500만원 한도)
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 과세가격의 2% 범위내(500만원 한도)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40%(반복적인 경우 60%)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즉시반출 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관세의 20%


*재수출 불이행가산세 - 재수출면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재수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 - 수입/반송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①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➁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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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과세물건

과세요건이 갖추어져야 국가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 과세의 4대 과세요건

가. 과세물건

나. 과세표준

다. 관세율

라. 납세의무자

 

 

1. 과세물건

관세법 제 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물품이 관세의 과세대상, 과세물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 수입물품은 일반적으로 유체물을 뜻한다.

* 무가치물(예: 시체)은 수입물품에서 제외한다.

* 무체물 중에도 전기에너지, 지식재산권의 권리사용료와 같이 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물품에 포함된다.

2. 과세물건의 확정

 과세물건의 확정이란 어느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행위이다.

(원칙)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수입신고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예외적 과세물건 확정대상

예외적 과세물건 확정대상
시기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이 하역허가에 따라 적재되지 않은 경우
하역허가 받은 때
보세구역 밖 보세작업 물품 기간 내 미반입한 경우
보수작업 승인받은 때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멸실, 폐기한 경우
멸실, 폐기한 때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밖 작업물품 기간 내 미반입한 경우
작업허가, 신고한 때
보세운송물품 기간내 미도착한 경우
보세운송 신고, 승인받은 때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 사용한 경우
소비, 사용한 때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후 반출물품
즉시반출신고한 때
우편수입물품
통관우체국 도착한 때
도난, 분실물품
도난, 분실된 때
매각물품
매각된 때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수입된 때

3. 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원칙)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예외)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4. 과세환율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환율을 정한다.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균)

 

제 2절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등을 말한다.

- 화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을 종가세

-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을 종량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순서

*순차적 적용

제 1방법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원칙)
제 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1. 제 1방법

* 실제지급금액(총 금액) + 가산요소 - 공제요소

실제지급금액

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다. 그 밖에 간접적인 지급액

공제요소

가.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나.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라.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가산요소

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

나.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 및 노무비

다. 구매자의 생산지원비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생산에 사용된느 공구/금형/다이스 등,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라.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로열티)

마.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기타운송관련비용

2. 제 2방법, 제 3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요건

가.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과 동일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나. 해당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기간(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다.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등이 해당 물품과 동일

라.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동종/동질물품의 범위(제 2방법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유사물품의 범위(제 3방법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3. 제 4방법

*국내판매가격 - 수수료 또는 이윤/일반경비 - 운임/보험료 - 조세 및 공과금

국내판매가격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

4. 제 5방법

*생산관련비용 +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5. 제 6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2방법, 3방법 적용요건
신축적 해석적용
동종/동질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과 동일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당해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 적용
동종/동질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선적인 전후60일)
당해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 적용하는 방법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거래가격에 기초
4방법 5방법 규정으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방법 적용요건
신축적 해석적용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초공제법 적용가능하도록 신축적 해석 적용
국내판매가격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경과 전 국내판매가격이어야 한다는 요건
수입신고일부터 180일 경과 전 국내판매되는 가격으로 신축적 해석 적용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3절 세율

1. 기본관세

수입물품의 기본적인 세율된다.

관세법의 일부로 국회에서 개정한다.

2. 잠정관세

임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율로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탄력관세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관세를 말한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덤핑방지관세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를 실행관세에 추가부과
상계관세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실행관세에 추가부과
보복관세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
긴급관세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부과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부과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가. 물량기준 :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1/3 추가한 세율로 부과
나. 가격기준 : 기준가격과의 가격차에 따라 누진적으로 금액 부과

4. 조정관세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가.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정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농림축산물 등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5. 할당관세

할당이란 수입물품의 일정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할당관세제도란 할당량만큼은 저율의 관세,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가. 인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

나. 인상 :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

다. 농림축산물 :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

6. 계절관세

1년 중 특정 계절에만 부과된다.

가. 인상 :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 부과

나. 인하 :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 부과

7. 편익관세

관세협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를 말한다.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세율이며 상대국은 편익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 세율의 적용

간이세율 적용대상

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나.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탁송품 또는 별송품

합의세율

-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물품으로서

-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불복신청 불가)

용도세율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의 경우는 차액만큼 관세 징수

* 세율의 적용순위

1
덤핑방지관세
무조건 최우선적용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2호
2
편익관세
3순위 이하 세율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국제협력관세
3
조정관세(1,3,4호)
-
할당관세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계절관세
-
4
일반특혜관세
-
5
잠정세율
-
6
기본세율
-

제 4절 납세의무자

1. 원칙적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 위탁받은 대행수입물품 : 수입을 위탁한 자

- 위탁받은 대행수입물품이 아닌 경우 :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양수인

2. 특별납세의무자

 
과세물건
확정시기
적용법령
시기
납세의무자
원칙(일반적인 수입물품)
수입신고하는 때
수입화주(원칙)
원료과세물품
사용신고 하는 때
수입신고 하는 때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하는 때
수입신고 수리하는 때
선용품 등 외국무역선등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 위반
하역허가를 받은 때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승인 물품 지정기간 내 미반입
승인을 얻은 때
승인을 얻은 자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
멸실 또는 폐기된 때
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외 작업기간 경과
작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작업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
보세운송물품 운송기간 경과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보세운송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사용 물품
소비/사용한 때(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외)
소비 또는 사용자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한 때
즉시반출한 자
우편물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수입신고 대상 제외)
수취인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도난 또는 분실된 때
1. 보세구역장치물품 - 운영인/화물관리인
2. 보세운송물품 - 운송신고인 또는 승인을 얻은 자
3. 기타물품 - 보관인/취급인
매각물품
매각된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 때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 5절 사전심사

사전심사제도는 수입신고 전에 세액의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1.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전심사 대상

가. 가산요소 or 공제요소

나. 거래가격 성립요건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

* 통보

관세청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가. ,나. - 1개월

다. - 1년

* 재심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전심사의 적용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대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①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➁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③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다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④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2.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등은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통지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한다.

* 재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 유효기간

통지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원산지 사전확인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①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

➁ 조약 협정에 따른 특정물품 / 원산지확인기준 충족여부

③ 원산지 확인기준의 기초가 되는 사항

④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 필요 인정사항

* 통보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한다.

* 재심사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처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사전심사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해야 한다.

- 사전심사제도 비교-

구분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원산지
대상
수입물품
수출입물품
수입물품
목적
제1방법~제6방법 결정방법, 특수관계자 여부 사전확인 등
품목분류의 사전확인
원산지 충족여부 사전확인
통보기간
1개월 또는 1년
30일
60일
재심사 여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유효기간
3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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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세의 개요
* 관세의 정의
: 관세(Customs, Customs Duties)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1. 관세의 성격
- 국가가 부과하며 징수의 주체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
- 법률,조약에 근거하여 부과,징수
- 현금납부 원칙
- 반대급부 없이 징수 (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 )

2. 소비세적 성격 : 소비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

3. 특수 성격
- 관세영역을 전제로 부과
-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부과 ( 한국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음 )
- 자유무역의 장벽 역할

* 관세선 :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관세의 효과 :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제2절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1. 관세법의 목적
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나. 수출입물품의 통관(수출,수입,반송)을 적정
다. 관세수입을 확보
라. 국민경제의 발전

* 관세법의 성격
: 조세법적 성격, 통관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쟁송절차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

제3절 용어의 정의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또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

*외국물품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의 물품
나.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전의 것
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라. 기타 외국물품으로서 인정되는 물품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 결과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

* 아래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가.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나.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간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수입의 의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편물
나. 관세법에 따라 각된 물품
다. 관세법에 따라 수된 물품
라. 수출입죄, 밀수전용 운반기구,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마. 법령에 따라 국고에 속된 물품
바. 몰수를 갈음하여 징된 물품

(암기식 : 우매몰밀귀추)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물품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➁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환적,복합환적이란?
환적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복합환적은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절 기간과 기한
*기간이란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이다.
*기한이란 미리 정해놓은 장래의 특정시점을 말한다.

1. 기간의 계산
(원칙)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
나.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

2. 기한의 계산
공휴일,금융기관의 휴무, 전산처리설비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예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납세신고 수리일 : 4월 1일
4월 1일 +15일 = 4월 16일 (납부기한)
만약 4월 16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인 4월 17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산처리설비 또는 국가관세종합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4월 17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4월 18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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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란?

 

FTA의 혜택을 적용받을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을 담당하여 제조 및 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역할할 수 있는 FTA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관세청 산하의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국가공인을 획득하여

2013년 8회 시험부터 현재까지 국가공인 자격으로 관련 법규에 기재된 전문 자격 입니다.

 

 

자격 취득시의 이점

 

1. 기업 입사 및 인사고과 가산점

국가자격기본접 제 30조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에서의 우대, 일반기업체에서의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2.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9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역학 - 9학점

 

3.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한-EU 및 한-EFTA 등 유럽지역과 체결된 FTA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내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야합니다.

사내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 요건은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자 혹은 관련 교육이수자 입니다.

원산지관리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교육이수없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업은 사내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할 여력이 없다면

외부원산지전문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변호사,공인회계사)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외부전문가를 지정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지정할 수 있다면 내부인원을 선호할 것 입니다.

 

시험정보

 

시험응시는 KIOI(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4가지 과목을 응시하며 평균 60점이상 득점 시에 합격하며 과락 점수는 40점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각 과목별 25문항 총 100문항으로 4지선다형 문제로 구성되어있다. 

제1과목 : FTA 협정 및 법령 - FTA관세특례법
- 원산지증명제도
- FTA 및 원산지 관련 제도
제2과목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제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관세율표 해설
제3과목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 규정
- 일반기준
- 품목별기준
제4과목 : 수출입통관실무 - 관세법 일반 , 수출입 통관
- 보세제도 , 무역조건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의 FTA협정이 발효되었고

여러 국가와의 FTA가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로써는 사상 최초로 일본과의 FTA가 포함되어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를 앞두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의 FTA활용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산지관리사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업종 관계자 또는 취업희망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봐야할 자격이 되리라 개인적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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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7일 (수) 저녁

회사 출장이 있어서 아침 9시부터 안성으로 출발~ 오후 6시쯤에 서울에 돌아와서
굉장히 하루가 바쁘고 피곤했던 날이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회식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피로함을 감출 수 없는 날이었다.

처음 가보는 식당으로 이미 예약되어있어서 서울시청에서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정동길을 따라가 동아리 라는 이자카야를 찾아올 수 있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이자카야라는 분위기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일반 사무실이 있는 건물처럼 보였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1~2층은 이자카야로
고층은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2층에 있는 자리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빈티지한 일본의 이자카야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다.
특히 벽보로 붙어있는 위스키 광고가 인상적이었다.

회식장소로 여러 차례 와본 듯한 회사 아조씨들의 대화가 들려왔고
떨떠름함과 어색함을 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가게인가 자리에 앉게 되었다.

고르고 싶은 걸로 다 고르라고 배려해주셔서 메뉴판을 손에 쥐게 되어
살짝 구경하게 되었는데 안주의 종류가 꽤나 많았다.

극히 일부밖에 찍지 못했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으면
식재료 재고관리는 어떻게하는건지 ㅋㅋㅋ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은 우리 팀이 주인공이라해서 마음에 드는걸로 몇 가지 주문했는데
마시다보니 점점 하나 둘씩 안주가 늘어가고
무의식적으로 하나씩 사진을 찍어나갔다.

시작은 저녁식사를 안하고 들어와서 간단한 야키소바와 카라아게 그리고 생맥주로 시작했다.

비주얼이 굉장히 일본의 대학가에 있을 법한 이자카야 느낌이 난다.
확실히 일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는 현지 느낌을 잘 파악하는 것 같다.


가다랑어포가 쪼그라드는 모습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눈에 띄지 않게 찍힌 것 같다.
야키소바 면이 중면처럼 좀 두꺼운 느낌이 들었고,
소스가 흔히 사용하는 오타후쿠 사의 소스가 아닌 것 같았다.
흔히 느껴지는 단 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볶음 우동의 느낌이 강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안주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왔다.

호르몬야키 / 관자구이 / 소금구이

관자는 내 돈주고 먹어본 적이 없고 해산물 냄새를 싫어해서 손도 안대고 있었는데
반대편 자리의 과장님이 계속 권유하셔서 한 점 해보았다.

예상한대로의 해산물 냄새는 났지만 그리 심하지 않았고
마치 크리미 게살을 먹는 듯한 맛이었다.
좋아할만 한 음식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한 점 이후로 먹진 않았다.

호르몬야키와 소금구이가 개인적으론 이번 회식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메뉴인데
일본에서 유학할 때도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이국적이었다.

그 이후에 평범하게 다른 식당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교자와 오코노미야키가 이어졌다.

둘 다 그리 특별한 맛은 없었던 것 같다.
평범한 일식집에서도 맛볼 수 있는 맛이었던 기억이 난다.
가격은 그렇지 않았지만 .. ㅋㅋ

가다랑어포가 쪼그라드는 모습을 다시 한 번 찍어보았다.
아까 전의 야키소바보다는 성공적인듯!

라스트 오더 이후에 사장님의 서비스로 생맥주 혹은 카쿠 하이볼을 1잔씩 추가되었다.
(여자분들한테는 진자엘 하이볼)

하이볼은 절대 내 돈 주고 사먹지 않는 술인데
그 이유가 비율에 따라서 맛이 너무 변동이 심하다보니 내 입에 맞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술을 원래 좋아하지도 않는데다가...)

동아리의 하이볼은 여태 마셔본 하이볼중에서는 가장 달달한 맛이 강하고
위스키향이 약했던 것 같다.

술을 즐기지 않다보니 오히려 이런 음료 같은 느낌의 하이볼이 마시기 쉬워서 좋더라.

너무 맛있게 잘 먹은 회식이었다.
가격 덕분에 내 돈 주고 올 일은 다시 없을 식당이란 점이 좀 아쉽지만,
간간히 오는 회식장소로는 더할나위 없을 정도로 좋은 식당인 것 같다.
사무실 주변에 있고 굳이 2차 장소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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