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가격신고
1.가격신고대상
(원칙)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격신고 생략대상 (믿을만한 대상이므로)
①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정부조달물품
③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④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⑤방위산업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또는 추천한 것)
⑥수출용원재료
⑦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⑧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⑨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가격신고생략대상 중 가격신고대상
-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있는 물품
- 부과고지대상물품
- 잠정가격신고대상물품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중 체납자 및 불성실신고인 신고물품,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2.가격신고 시기
(원칙)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전 가격신고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3.잠정가격신고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특성상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가산/조정할 금액이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세액의 확정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에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의 '납세신고'방식과 부과고지제도하의 '납세고지'방식이 있다.
1. 납세신고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원칙) 수리후 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 (예외)수리전 심사 (아래 그림 참고)

2.부과고지
* 대상
①과세물건 예외적 확정시기
②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가동된 경우
③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④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의 결정곤란으로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⑤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기간내에 수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⑥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⑦우편물(수입신고해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
⑧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⑨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납세고지
- (원칙)서면고지
- 구두고지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여행자의 휴대품,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부과고지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 직접 발급을 제외하고는 인편/우편/전자송달
***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세관 게시판/그 밖의 적당한 장소)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세액의 납부
1. 관세의 납부기한
- 신고납부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부과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2. 세액의 납부방법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 징수금액의 최저한 : 세관장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
3. 납부기한의 연장

*기한연장 사유
①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
④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세고지를 해야한다.
*기한연장의 취소
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② 재산상황의 호전
③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승인사항)
- 월별납부의 취소
①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월별납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③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월별납부 갱신 및 사전통지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세관장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 갱신절차
*분할납부
분할납부 구분 | 분할납부 기간 | |
천재지변에 의한 분할납부 | 1년 이내 | |
용도에 따른 분할 납부 |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 및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 | 5년 이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 | ||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물품 | ||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 |
* 분할납부 승인 : 세관장은 5년을 넘지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서류의 보관기간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수입관련 서류 : 5년
수출/반송관련 서류 : 3년
보세화물/운송, 적하목록관련 서류 : 2년
제4절 세액의 변경

제5절 가산세
가산세는 법규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의 과태료적 성격을 갖는다.
명칭 | 세율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부당한 방법 부족세액의 40%) +부족세액 x 기간 x 1일 10만분의 25의 이자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100분의 3(납기내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관세액의 20% + (관세액 x 기간 x 1일 10만분의 25의 이자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100분의 3(납기내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 관세의 20% (500만원 한도) |
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 | 과세가격의 2% 범위내(500만원 한도) |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40%(반복적인 경우 60%) |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
즉시반출 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 관세의 20% |
*재수출 불이행가산세 - 재수출면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재수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 - 수입/반송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①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➁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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