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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세의 개요
* 관세의 정의
: 관세(Customs, Customs Duties)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1. 관세의 성격
- 국가가 부과하며 징수의 주체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
- 법률,조약에 근거하여 부과,징수
- 현금납부 원칙
- 반대급부 없이 징수 (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 )

2. 소비세적 성격 : 소비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

3. 특수 성격
- 관세영역을 전제로 부과
-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부과 ( 한국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음 )
- 자유무역의 장벽 역할

* 관세선 :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관세의 효과 :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제2절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1. 관세법의 목적
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나. 수출입물품의 통관(수출,수입,반송)을 적정
다. 관세수입을 확보
라. 국민경제의 발전

* 관세법의 성격
: 조세법적 성격, 통관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쟁송절차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

제3절 용어의 정의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또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

*외국물품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의 물품
나.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전의 것
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라. 기타 외국물품으로서 인정되는 물품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 결과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

* 아래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가.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나.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간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수입의 의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편물
나. 관세법에 따라 각된 물품
다. 관세법에 따라 수된 물품
라. 수출입죄, 밀수전용 운반기구,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마. 법령에 따라 국고에 속된 물품
바. 몰수를 갈음하여 징된 물품

(암기식 : 우매몰밀귀추)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물품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➁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환적,복합환적이란?
환적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복합환적은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절 기간과 기한
*기간이란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이다.
*기한이란 미리 정해놓은 장래의 특정시점을 말한다.

1. 기간의 계산
(원칙)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
나.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

2. 기한의 계산
공휴일,금융기관의 휴무, 전산처리설비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예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납세신고 수리일 : 4월 1일
4월 1일 +15일 = 4월 16일 (납부기한)
만약 4월 16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인 4월 17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산처리설비 또는 국가관세종합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4월 17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4월 18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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