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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Incoterms 2020 규칙의 사용법과 특징

1. Incoterms 2020 규칙의 사용법
가. Incoterms 2020 규칙이 매매계약에 편입되도록 할 것
나. 적절한 Incoterms 규칙을 선택할 것
다. 당해 장소나 항구를 가급적 정확하게 명시할 것
라. Incoterms 규칙이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것

2. Incoterms 2020 규칙의 주요특징
* CIF와 CIP간 적하보험부보 수준 변경
CIP에서는 ICC(A)조건 / CIF에서는 ICC(C)조건을 유지

* Incoterms 2020의 11개 규칙의 분류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

EXW 공장인도 (EX WORKS)
FCA 운송인인도 (FREE CARRIER)
CPT 운송비지급인도 (CARRIAGE PAID TO)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DAP 도착장소인도 (DELIVERED AT PLACE)
DPU 도착지양하인도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DP 관세지급인도 (DELIVERED DUTY PAID)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FAS 선측인도 (FREE ALONGSIDE SHIP)
FOB 본선인도 (FREE ON BOARD)
CFR 운임포함인도 (COST AND FREIGHT)
CIF 운임/보함료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계약의 주요조건 - Incoterms 2020>

구분 운송방식 수출통관 수입통관 운송계약 보험계약 위험분기 비용분기
EXW 모든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의무없음 - 매도인 영업소, 작업장,공장.창고 등
- 집하차량 적재 X
FAS 해상 매도인 매수인 의무없음 - 매수인 지정 본선의 선축
FCA 모든 매수인 의무없음 - 매수인 지정 운송인 인도
- 영업장 : 집하차량 적재O/기타장소 : 운송차량 양하X
FOB 해상 매수인 의무없음 - 본선 적재
CPT 모든 매도인 의무없음 - 매도인 지정 운송인 인도
-2이상 운송 : 최초 운송인
-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
CIP 모든 매도인 매도인
최대담보
- 매도인 지정 운송인 인도
-2이상 운송 : 최초 운송인
-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
- 지정목적지까지 보험료
CFR 해상 매도인 의무없음 - 본선 적재 -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
CIF 해상 매도인 매도인
최소담보
- 본선 적재 -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
- 지정목적지까지 보험료
DAP 모든 매도인 의무없음 - 목적지 지정 장소
-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
DPU 모든 매도인 의무없음 - 목적지 지정 장소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인도
DDP 모든 매도인 매도인 의무없음 - 목적지 지정 장소
-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


제 2절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운송인이 계약에 따라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받은 화물을 전달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수취인에 따라 유통선하증권이 되기도 하고 비유통선하증권이 되기도 한다.

* 선하증권의 기능

가. 운송계약의 증거
나. 화물수령증
다. 권리증서

*선하증권의 종류

- 지체선하증권 : 화물 선적일 후(B/L발행일 후) 21일 이상 경과된 선하증권
- 소급선하증권 : 실제 선적일보다 소급된 일자를 발행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
- 제3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상의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선하증권
- 스위치 선하증권 : 본래의 선하증권을 근거로 송하인,수하인,통지처등을 변경하여 재발행한 선하증권 (중계무역) / 단, 선박명, 선적항, 도착지 등은 변경 불가능
- 환적선하증권 : 환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선하증권
- 통과선하증권 (한 - 중 FTA/ 중국-홍콩-한국 운송시)

: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첫 번째 운송업자가 그 전운송구간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운송서류
구분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
계약체결증거 O O O
화물수령증 O O O
권리증서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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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특허보세구역

 

특허기간
보세창고
보세공장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
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특허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이내로 한다.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장치기간
보세창고 외국물품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세관장 필요 인정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내국물품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정부비축용 물품 등 비축에 필요한 기간
기타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 반입정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과징금의 부과
세관장은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특허의 취소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①,➁,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➁ 운영인의 결격사유
③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④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 보세창고
* 내국물품의 장치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골르 하고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단,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승인
보세창고에 1년(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한다.

2. 보세공장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이다.

* 업종의 제한

다음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① 농/임/축산물 제조/가공
➁ 보건/환경 지장물품 제조/가공

* 보세공장 직접반입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신고의 시기(장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준용한다.

* 내국작업의 허가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 사용신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료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신고할 때의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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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이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 물품의 반입 및 반입신고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➁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③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④ 기타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사용 전 수입신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에 해당되나 건설, 조립 등의 일정기간 경과 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다는 점에서 일반 수입신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 보세건설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만 받으면 외국물품 상태에서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①의 물품)
그러나, 당해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외의 기타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➁,③,④의 물품)

* 건설공사 완료보고
* 수입신고 수리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보세건설물품을 가동한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부과고지)

4. 보세판매장

* 종류
외교관면세점 ,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 특허기간 : 5년 이내 / 1회 (중소,중견은 2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5.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허신청수수료나 특허수수료가 없다)

*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해야한다.

*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➁ 연료/윤활유/사무용품 등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 물품의 장치기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➁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③ 화주의 주소/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⑤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보수작업/보세작업

 

구분 필요행위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보수작업 승인 신고
해체/절단 허가 허가
페기 승인 승인
견품반출 허가 허가
보세구역 외 보세작업 허가 신고

 

* 지정 취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➁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기능수행 중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➁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③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 폐쇄명령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를 명해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➁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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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보세구역
관세법에는 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세법상 보세제도라 함은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를 말한다.

1. 보세구역의 개념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미필 상태에서 장치/전시/제조/가공/건설/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 장소적 요건
보세구역은 일반적으로 일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수면과 선박/차량과 같이 정착성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울타리/둑/경계표 등에 의하여 확실히 구분이 가능하고 정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원목 저장소, 선박의 건조장소, 부두, 공작물,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선박 등의 경우 보세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외국물품의 장치/검사/제조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검사/제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제 2절 보세구역 통칙
1. 보세구역의 종류


2. 물품의 장치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한다.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 역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 보세구역 외 장치 가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구역 외 장치가 가능하다.
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나.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장치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함
다.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라. 검역물품
마. 압수물품
바. 우편물품(수입신고대상품도 포함)

* 보세구역 장치 제한물품
가. 인화성/폭발성 물품
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물품의 반입/반출

* 세관장 신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세관공무원 참여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세화물관리

*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병합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보수작업 한계
원칙적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무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해체/절단 등의 작업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므로 세관장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작업대상
해체/절단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고철에 한한다.

* 장치물품의 폐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위험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치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세관장 승인이 필요)

- 관세의 징수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잔존물 과세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견본품 반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장에게 반입보고를 해야 한다.

- 견본품 채취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5.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세관장은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화물관리를 운영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 지정신청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 신청해야 한다.
- 보세사 채용

제 3절 지정보세구역

1. 지정보세구역
이용자 모두의 공동이용 장소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갖는다.

*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지정대상
세관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인천공항공사 등)

* 지정보세구역의 취소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2.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세관장은 3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물품의 보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 화물관리인의 지정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대상
가.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나.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

- 지정기간 : 5년 이내

-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세관검사장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고나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 검사비용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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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통관의 개요

1. 통관의 기능
- 수출입여부 결정
- 법령상 규제확인
- 재정수입 확보 (관세/내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함으로써 관세 등 재정수입 확보)

2. 세관장확인의 기능

- 수출입관련법규 의무이행 촉구
- 비자발적 법규위반자 최소화
- 행정생산성 효율화
- 공익보장의 최대화
- 균형된 무역질서 유지
- 전자정부 토대제공

제 2절 통관의 요건/제한

1.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박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세관장확인제도란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에서 운용되는 제도이다.

*확인생략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가.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나. 통합공고물품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 필수확인대상

가.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및 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등에 해당되더라도 생략불가법령(위험/사람/질병관련)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의무이행 요구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의무의 면제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무불이행시 조치(보세구역 반입명령)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 관세의 감면 도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
나.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다.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4. 수출입 금지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다.

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다.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5. 통관의 보류

통관의 보류란 통관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6.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나.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대상
1)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품질등의 표시(표지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제외대상
1)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2)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절 원산지 확인

우리나라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등에서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산지규정을 제정 운영 중이다.

*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및 생산자보호의 필요성
나. 저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부과 등 산업보호 및 무역정책 기능
다. 국제조약 또는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특정국가에 특혜제공 대상물품의 결정
라. 원산지제도를 국제규범과 일치시킴으로써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 등

*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가. 촬영된 영화용 필름
-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나.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 당해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다. 포장용품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 면제

가.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나. 우편물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물품
라.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마. 기타

제4절 수입신고

1. 수입신고

(원칙)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경/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전기/유류 등의 수입신고 기간
: 1개월을 단위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수입신고의 예외

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나. 우편물
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라. 다음의 운송수단
-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 수입신고인 -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 수입신고의 기준
(원칙)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분할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다.
가.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단,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나.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다.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라.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일괄신고)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다.

2. 수입신고 시기
(원칙)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원칙)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전송하는 것(P/L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첨부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종이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예외) 종이서류 제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나.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다.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
라.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4. 수입신고의 취하/각하

- 수입신고의 취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취하의 시기
수입신고 수리시까지는 물론, 신고수리 이후라도 가능하나,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불가능하다.

* 신고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 수입신고의 각하
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각하대상

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나. 멸각/폐기/공매,경매낙찰/몰수확정/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다.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 5절 수출신고

1. 수출신고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신고인 :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수출화주,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
*수출신고의 기준 : 적재단위

2. 수출신고의 시기


제 6절 통관의 예외/특례

1. 수입의 의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나.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다.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라. 밀수출입죄, 밀수전용 운반기구,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마.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바.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2. 통관절차의 특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대상

가.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경우
라.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마. 수입신고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수입신고전 반출 대상의 지정

가.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나.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업체의 신고업체는 일반수입업체에 비하여 검사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거나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업체 혜택 - 검사비율 차등 / 간이 통관절차
특별통관대상 - 전자상거래로 수입물품
특별통관제외 -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사업자 / 법인이 구매요청하여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 배송지의 통보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송물품의 신고구분
목록통관 150불 이하
(미국은 200불 이하)
목록통관 비과세
간이신고 150불 초과 ~ 2,000불 이하
(미국은 200불 초과~2,000불 이하)
전자서류(첨부서류 없음) 과세
일반수입신고 2,000불 초과 일반수입신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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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의무는 다음 경우에 소멸한다.

1. 납세의무의 이행

- 관세납부
- 관세충당(담보물,체납처분금,환급금,장치기간경과물품 매각금)

2. 납세의무의 불이행

- 관세부과가 취소
- 관세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제2절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관세부과권이란 이미 성립된 관세채권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공법상 형성권,즉 관세의 부과와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세관장의 권리를 말한다.


1.관세부과권 제척기간

제척기간 기산일 : 수입신고일의 다음날
가. 과세물건 확정시기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나.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또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라.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환급한 날의 다음날
마.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
(다만,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1) 원칙적 제척기간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2)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2.제척기간의 기산일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제3절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세징수권이란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권의 일종이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소멸시효 기산일
신고납부로 납부하는 관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월별납부로 납부하는 관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보정신청으로 납부하는 관세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관세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부과고지하는 과세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경과한 날의 다음날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를 포함)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소멸시효의 정지
1. 분할납부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체납처분유예기간
4.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중단 : 종료 /정지 : 일시정지
*사해행위 :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

제4절 관세의 환급

환급의 종류

관세법 관세환급금의 환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종합보세구역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개별환급
정액환급(간이정액환급,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

1. 관세환급금의 환급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 폐기시의 환급 -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3. 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변질/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규정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해외직구, 단순변심)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에는 관세환급가산금이 없다.


5.종합보세구역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외국인 관광객등) 제외 대상

- 법인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
-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6.관세 환급청구권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납부한 관세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환급청구권 기산일
세관장의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결정일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납부일
계약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의 판매자가 관세법 규정에 의해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법률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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