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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가. 가공원산지증명서
나. 재수출,환적 원산지증명서
다. 임시원산지증명서
라. 소급원산지증명서
마. 대체원산지증명서
바.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연결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이다.
(22년 발효되는 RCEP에서도 사용하는 규정이다)
다만,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동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한다.

ex)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하고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최초 한국에서 발행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원산지는 '한국산'표시)하면 태국에서 수입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방식

구분 자율발급 기관발급
장점 발급절차 신속편리
발급비용 절감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자/수입자 자율책임부여
공신력 높음
허위증명서 발급가능성 적음
우회수출방지 기대
단점 허위증명서 발급 가능성 수출신고,증명서 발급절차의 중복
절차복잡, 시간/비용 증가, 요식행위
보완수단 현지 검증, 특혜관세적용배제, 처벌제도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가. 해당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영문으로 작성될 것
다.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하고 그 서명한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원산지결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다.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협정별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

구분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방법 유효기간
한-칠레 자율증명 수출자 통일증명서식 2년
한-싱가포르 기관증명 싱가포르 : 세관
한국: 세관,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입주기업에 한함)
양국간 각자 증명방식 1년
한-EFTA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스위스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ASEAN 기관증명 정부지정기관
아세안 : 각국 정부기관
한국 : 세관,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AK양식) 1년
한-인도CEPA 기관증명 정부지정기관
인도 : 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개발원
한국 : 세관,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한-EU 자율증명 수출자(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페루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미국 자율증명 생산자,수출자,수입자 정형양식 없음(권고서식) 4년
한-터키 자율증명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콜롬비아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호주 자율증명
기관증명(호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
(다만, 호주의 경우 기관발급도 가능)
정형양식 없음 2년
한-캐나다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협정상 표준서식 2년
한-뉴질랜드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송품장 신고방식
협정상 표준서식
2년
한-베트남 기관증명 베트남 : 산업무역부
한국 : 세관,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한-중국 기관증명 중국 : 중국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한-중미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영국 자율증명 수출자(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3.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우리나라는 세관,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권한을 가지며, 한-싱가포르FTA에 한해서 자유무역지역관리원도 입주기업에 대한 발급권한이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 통보
-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한다 (단, 중국의 경우는 3년간 보관해야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발급신청자
한-싱가포르 : 수출자 및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 받은 자
한-아세안/인도/베트남 : 생산자,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한-중국 : 수출자,생산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 발급신청
가. 선적 전 발급신청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1-1) 자유무역지역 생산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1-2) 개성공업지구 생산된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1-3)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외 증명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한정)
4) 원산지소명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나. 선적 후 발급신청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적 후, 발급 스탬프(소급문구)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협정 원산지증명서 기재란 선적 후 발급 문구 기준일
인도 6번란 "ISSUED RETROSPECTIVELY"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후
싱가포르 15번란 "ISSUED RETROACTIVELY" -
아세안 12번란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후
베트남 12번란
중국 5번란 7근무일(선적일 미포함) 이후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현지확인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나.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마.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바.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공회의소장의 현지확인 요청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현지확인을 요청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청 서류의 심사 및 보정요구

1)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
2) 1)외의 경우 (서면확인) :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신청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 발급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1) 재발급의 경우 :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명서 발급기관은 한-아세안/베트남협정에 따라 수출자/생산자가 잘못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증명서 발급권자의 의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5. 원산지(포괄)확인서
FTA관세특례법은 수출물품 또는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 공급자 등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수출자/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6.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도는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제조과정이 수행되었으나 원산지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이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엇다.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7.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 수입자 :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가. 원산지증명서 사본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재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발급일로부터 5년 (중국 3년)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자
나.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다. 기타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 거주자포함)
2)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한-페루/뉴질랜드 :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
그 외 협정 :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한 연장 :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내법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보완 규정

관세청장/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한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 원산지 증빙서류 수정통보

*수출물품 오류통보


*수입물품 오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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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관세 의의

FTA관세특례법은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대응세율 ( 한-ASEAN FTA에서만 규정)

FTA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양허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

ex)


아세안국가의 관세율이 10% 이하인 28개품목에 MFN보다 낮은 아세안국가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상호대응세율 사례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자동차 부품이 MFN관세율 8%,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8%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해당 수출국에 수출할 때 국가별 적용관세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국가명 양허유형 MFN관세율 한-아세안협정세율 적용세율 비고
베트남 민감품목 20% 12% 12%  
인도네시아 일반품목 5% 0% 5% 상호대응세율
태국 일반품목 10% 0% 8% 상호대응세율
필리핀 민감품목 5% 5% 5%  


*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

특정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관세율을 정하여 일정한도 내의 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수량을 선착순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 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순위 종류 비고
1 덤핑방지관세 무조건 최우선 적용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2호
2 FTA협정세율 3순위 이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용
(이하 세율보다 같은 경우 신청에 의해 협정세율 신청가능)
3 편익관세 4순위 이하 세율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국제협력관세
4 조정관세(1,3,4호) -
할당관세 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계절관세 -
5 일반특혜관세 -
6 잠정세율 -
7 기본세율 -


덤핑방지/상계/긴급 : 추가부과 , 다음실행세율과 더하기

*긴급관세조치

기재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직접적 경쟁관계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국내시장교란이 발생/우려가 있다고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 협정관세의 연차적 인하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긴급관세조치 흐름
조사신청 -> 무역위원회 조사 -> 잠정긴급관세 조치 건의 -> 잠정긴급관세 조치 (칠레:120일,페루:180일,그 외:200일)
-> 긴급관세 조치 건의 ->긴급관세 조치여부 결정

1년이상 긴급관세 조치시 점진적 완화 조치
점진적 완화 적용 점진적 완화 미적용
싱가포르,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캐나다, 미국(자동차 한정),영국


2.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통관

모든FTA의 협정관세는 적용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대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자는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소지해야한다. 만약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만으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일반 발급일로부터 1년
칠레 서명일로부터 2년
아세안 발급일로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페루 발급일로부터 1년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에 일시보관 : 2년)
미국 발급일로부터 4년
콜롬비아 서명일로부터 1년
호주 기관발급 : 발급일로부터 2년 / 자율발급 : 서명일로부터 2년
캐나다 서명일로부터 2년
뉴질랜드 서명일로부터 2년
베트남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중미 서명일부터 1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기


가. 수입신고 수리 전, 원산지증명서 보유(제출X)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원칙)
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 신청, 원산지증명서 제출 (원본스캔,사본제출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전자이미지화한 것)

보정신청/경정청구 가능 -> 세관장은 2개월이내에 여부를 통지해야한다.

- 다만, 수입자가 과세각겨이 미화 1천불 이하이 물품(소액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간이한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신청 할 수 있다.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가. 미화 1천불이하의 과세가격 물품
나. 동종/동질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라.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등에 따른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의 변경 통보
수입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해야한다.

* 협정관세 적용배제
수입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심사

가.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나. 수리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 체납기간 7일 이내는 제외)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but, 관세법에서 150달러이하는 특송물품 수입신고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1년 이내에 재수출 물품
(칠레,페루,미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미,호주는 "바"만 면제 / 중국은 "가"~"라"만 면제)

가.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구성물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
다. 상용견품
라.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마.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별도 조건 충족)

- 수리 또는 개조 등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수리/ 개조 후 재수입시 관세면제
(칠레,페루,미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호주,중미)

관세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환급을 받은 경우
-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관세상호협력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해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상호협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상호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관세상호협의 요청 제외)

가. 원산지결정 /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원산지 결정 /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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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7호를 통해 "요소 해외수출 승인 신청 및 진행절차"를 공고하였다.

 

관련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요소 수출승인 관련 규정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수출제한) 제1항 및 제 2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2조제1호

: "요소" 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수출제한)

1)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수출승인 절차

- 수출업체는 산업부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첨부하여 산업부에 '요소 수출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 산업부는 「요소 수출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승인 가부 결정 (접수 후 7일이내(근무일 기준))

 

3.「요소 수출심의 위원회」구성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 위원 : 산업부 화학산업팀장, 기재부 지역경제총괄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농림부 농기자재정책팀장

 

4. 요소 수출승인 판단기준

- 수출로 인하여 국내 산업용 요소 수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상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공급난으로 이슈가 되고있던 요소수의 국내 사용에 필요한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공고로 보인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해당 공고의 내용 외에도 아래의 사항을 고지했다.

1. 요소, 요소수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의 당일 수입, 사용, 판매 및 재고량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한다

2. 향후 2개월간의 예상 수입량 신고해야한다.

3.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4.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는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구매한 요소수는 제 3자에게 재판매 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전국의 화물차량들이 요소수가 없어서 운행이 중단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현 시점에서는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11월초순에 비해 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세계적 물류대란의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금번 요소수 이슈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여될 수 있다고하니 요소수 관련 업종의 수입,수출 종사자들은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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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FTA특례법의 목적
가. 모든 FTA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나.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의 관세법 특례에 관한 사항
다.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용어의 정리
- 자유무역협정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GATT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을 말한다.

- 체약상대국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 관세당국 :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관련 법령,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 원산지 :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 원산지증빙서류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말한다.

- 협정관세 : (FTA세율)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세법 < FTA특례법 < FTA협정(국문) < 영문본
➡ 상출될 경우, 우선되는 법 혹은 협정문을 우선 적용한다.

-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을 준용
- 영문본이 우선되지만, 영문본,국문본이 동등지위인 협정이 있다.
(미국,EU,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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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이해

* 경제통합의 5단계

경제통합의 5단계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관세철폐        
관세동맹 역외공동관세      
공동시장 생산요소 자유이동    
경제동맹 재정,금융정책 조정  
완전경제통합 초국가적 기구

* WTO의 기본원칙

가. 최혜국대우의 원칙(MFN) -> FTA의 예외(GATT 제24조에 예외를 규정함)
나. 내국민대우의 원칙
다. 시장접근보장 원칙
라. 투명성 원칙

*우리나라FTA추진의 필요성
-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 경제체질 개선

*우리나라의 FTA추진 전략
- 동시다발적 FTA추진
-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
-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

* FTA의 경제적 효과
- 상품무역에 있어 수출입 거래선이 FTA 비체결국가에서 FTA체결국가로 전환된다 (무역전환효과)
- FTA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역내시장 진입을 위해 제3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 

(시장효과)

* FTA추진현황 : 총 16개의 FTA협정 + 한-영 FTA / 57개국

 

FTA협정 발효일 의의
칠레 2004.04.01 우리나라 최초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6.03.02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 2006.09.01 유럽시장의 교두보
ASEAN 2007.06.01 제2 교역대상
인도 2010.01.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011.07.01 세계 최대 경제권 ->영국(EU탈퇴)
페루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2012.03.15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3.05.01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14.12.12 자원의 안정적 확보
캐나다 2015.01.01 자원부국, 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
뉴질랜드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5.12.20 한국 제4위 투자상대국
중국 2015.12.20 한국 제1 교역국
콜롬비아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 2019.10.01(부분) 북미,남미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


2. 특혜관세 적용요건
가. 품목요건
나. 원산지상품요건
다. 거래당사자요건
라. 운송요건
마. 원산지증명요건

*거래당사자 "당사국"요건

EFTA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
ASEAN 대한민국 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캄,인,라,말,미,필,태,베,싱)
EU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서의 유럽공동체(EU) 및 그 회원국
중미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기타협정 양쪽 모두 체약국이 1개 국가이므로 별도의 규정 없음


* 거래당사자"수출자"개념
-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
-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 부담
-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

* 비당사국인에 의한 송장 발행(제3국 송장의 개념)

제3국송장 정보 기재 칠레,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제3국송장 미기재 터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싱가포르, EFTA, EU, 페루, 미국, 캐나다


-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중개무역 등의 이유로 비당사국인으로부터 송장이 발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거래당사자에 의해 발급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급정보를 기재해야하는 협정이 있다.

* 운송요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체약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나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하기의 입증 서류 등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라. 개별 협정에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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