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절 과세물건
과세요건이 갖추어져야 국가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 과세의 4대 과세요건
가. 과세물건
나. 과세표준
다. 관세율
라. 납세의무자

1. 과세물건
관세법 제 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물품이 관세의 과세대상, 과세물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 수입물품은 일반적으로 유체물을 뜻한다.
* 무가치물(예: 시체)은 수입물품에서 제외한다.
* 무체물 중에도 전기에너지, 지식재산권의 권리사용료와 같이 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물품에 포함된다.
2. 과세물건의 확정
과세물건의 확정이란 어느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행위이다.
(원칙)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수입신고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예외적 과세물건 확정대상
예외적 과세물건 확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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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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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이 하역허가에 따라 적재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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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허가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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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밖 보세작업 물품 기간 내 미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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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승인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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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멸실, 폐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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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폐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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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밖 작업물품 기간 내 미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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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 신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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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물품 기간내 미도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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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 승인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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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소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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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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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후 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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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신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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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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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 도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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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분실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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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분실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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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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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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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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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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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원칙)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예외)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4. 과세환율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환율을 정한다.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균)
제 2절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등을 말한다.
- 화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을 종가세
-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을 종량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순서
*순차적 적용
제 1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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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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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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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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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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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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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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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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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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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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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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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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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방법
* 실제지급금액(총 금액) + 가산요소 - 공제요소
실제지급금액
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다. 그 밖에 간접적인 지급액
공제요소
가.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나.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라.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가산요소
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
나.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 및 노무비
다. 구매자의 생산지원비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생산에 사용된느 공구/금형/다이스 등,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라.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로열티)
마.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기타운송관련비용
2. 제 2방법, 제 3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요건
가.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과 동일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나. 해당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기간(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다.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등이 해당 물품과 동일
라.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동종/동질물품의 범위(제 2방법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유사물품의 범위(제 3방법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3. 제 4방법
*국내판매가격 - 수수료 또는 이윤/일반경비 - 운임/보험료 - 조세 및 공과금
국내판매가격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
4. 제 5방법
*생산관련비용 +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5. 제 6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2방법, 3방법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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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적 해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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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동질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과 동일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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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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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동질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선적인 전후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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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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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거래가격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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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법 5방법 규정으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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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법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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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적 해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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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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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초공제법 적용가능하도록 신축적 해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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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가격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경과 전 국내판매가격이어야 한다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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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일부터 180일 경과 전 국내판매되는 가격으로 신축적 해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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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3절 세율
1. 기본관세
수입물품의 기본적인 세율된다.
관세법의 일부로 국회에서 개정한다.
2. 잠정관세
임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율로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탄력관세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관세를 말한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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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를 실행관세에 추가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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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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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실행관세에 추가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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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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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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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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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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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물품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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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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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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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량기준 :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1/3 추가한 세율로 부과
나. 가격기준 : 기준가격과의 가격차에 따라 누진적으로 금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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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관세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가.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정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농림축산물 등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5. 할당관세
할당이란 수입물품의 일정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할당관세제도란 할당량만큼은 저율의 관세,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가. 인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
나. 인상 :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
다. 농림축산물 :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
6. 계절관세
1년 중 특정 계절에만 부과된다.
가. 인상 :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 부과
나. 인하 :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 부과
7. 편익관세
관세협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를 말한다.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세율이며 상대국은 편익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 세율의 적용
간이세율 적용대상
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나.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탁송품 또는 별송품
합의세율
-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물품으로서
-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불복신청 불가)
용도세율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의 경우는 차액만큼 관세 징수
* 세율의 적용순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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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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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최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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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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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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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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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물품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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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
조정관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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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편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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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이하 세율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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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세
|
||
3
|
조정관세(1,3,4호)
|
-
|
할당관세
|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
|
계절관세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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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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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세율
|
-
|
6
|
기본세율
|
-
|
제 4절 납세의무자
1. 원칙적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 위탁받은 대행수입물품 : 수입을 위탁한 자
- 위탁받은 대행수입물품이 아닌 경우 :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양수인
2. 특별납세의무자
과세물건
확정시기
|
적용법령
시기
|
납세의무자
|
|
원칙(일반적인 수입물품)
|
수입신고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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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주(원칙)
|
|
원료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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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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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하는 때
|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
수입신고 하는 때
|
수입신고 수리하는 때
|
|
선용품 등 외국무역선등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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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허가를 받은 때
|
하역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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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외 보수작업승인 물품 지정기간 내 미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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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은 때
|
승인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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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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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또는 폐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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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 또는 보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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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외 작업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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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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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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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물품 운송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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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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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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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소비/사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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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사용한 때(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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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또는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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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즉시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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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한 때
|
즉시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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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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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수입신고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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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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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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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또는 분실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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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구역장치물품 - 운영인/화물관리인
2. 보세운송물품 - 운송신고인 또는 승인을 얻은 자
3. 기타물품 - 보관인/취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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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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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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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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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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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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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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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 5절 사전심사
사전심사제도는 수입신고 전에 세액의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1.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전심사 대상
가. 가산요소 or 공제요소
나. 거래가격 성립요건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
* 통보
관세청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가. ,나. - 1개월
다. - 1년
* 재심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전심사의 적용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대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①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➁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③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다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④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2.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등은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통지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한다.
* 재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 유효기간
통지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원산지 사전확인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①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
➁ 조약 협정에 따른 특정물품 / 원산지확인기준 충족여부
③ 원산지 확인기준의 기초가 되는 사항
④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 필요 인정사항
* 통보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한다.
* 재심사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처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사전심사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해야 한다.
- 사전심사제도 비교-
구분
|
과세가격 결정방법
|
품목분류
|
원산지
|
대상
|
수입물품
|
수출입물품
|
수입물품
|
목적
|
제1방법~제6방법 결정방법, 특수관계자 여부 사전확인 등
|
품목분류의 사전확인
|
원산지 충족여부 사전확인
|
통보기간
|
1개월 또는 1년
|
30일
|
60일
|
재심사 여부
|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
유효기간
|
3년
|
3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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