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원산지조사의 목적은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물품의 우회수출입 장지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와 공정무역질서확립, 역내 교역과 투자촉진 및 상대국 검증요청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를 달성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원산지조사 대상
가. 수입자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체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마.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조사 기본원칙
가. 수리 후 원산지조사 원칙
나. 서면조사 우선 원칙 (예외적으로 현지조사 우선 가능)
다. 수입자조사 우선 원칙
*서면조사 방법
-관세청장/세관장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가.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현지조사 방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30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조사결과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체약상대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 아세안/인도/베트남/중국은 현지조사결과의 통지를 현지방문일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해야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절차
- 조사자에 대한 동의요청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연기 신청이 가능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관세청장/세관장에 신청서 제출
(연기신청은 1회,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30일이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할 수 없고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관세청장/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결과 회신기한
조사결과 회신 기한 | |
EFTA | 확인요청한 날부터 15개월 |
아세안 |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접수한 날부터 2개월(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인도 |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
EU | 확인요청한 날부터 10개월 |
페루 | 요청접수한 날부터 150일 |
미국 | 확인요청한 날부터 12개월 |
터키 | 확인요청한 날부터 10개월 |
콜롬비아 | 확인요청한 날부터 150일 |
호주 | 확인요청한 날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
베트남 | 요청접수한 날부터 6개월 |
중국 | 요청접수한 날부터 6개월 |
중미 | 요청접수한 날부터 150일 |
영국 | 확인요청한 날부터 150일 |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따.
➞관세청장/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해야한다.
-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관세청장/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원산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구분 | 검증 | 회신 | 근거조항 | ||
검증방법 | 검증주체 | 회신기한 | 회신주체 | ||
한-칠레 | 직접(서면/현지) | 수입국세관 | 30일 (서면요청) |
조사대상자 | 제5.8조 |
한-싱가포르 | 직접(서면/현지) | 수입국세관 | 30일 (서면요청) |
조사대상자 | 제5.7조 |
한-EFTA | 간접 |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
15개월 | 수출국세관 | 부속서1 제24조 |
한-아세안 | 원칙 : 간접 | 아세안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
2개월 (6개월 범위내 연장가능) |
아세안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
제14조 |
예외 : 직접(현지) | 수입국세관 | 제15조 | |||
한-인도 | 원칙 : 간접 | 인도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
3개월 | 인도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
제4.11조 |
예외 : 직접(현지) | 수입국세관 | 제4.12조 | |||
한-EU | 간접 |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
10개월 | 수출국세관 | 제27조 |
한-페루 | 간접 | 수출국세관 | 150일 | 수출국세관 | 제4.8조 |
직접(서면/현지) | 수입국세관 | 90일 (서면요청) |
조사대상자 | 제4.8조 | |
한-미국 | 직접(서면/현지) | 수입국세관 | 30일 (서면요청) |
조사대상자 | 제6.18조 |
간접 (의류 및 섬유제품) |
수출국세관 | 6개월 이내 조사완료 12개월 이내 결과통지 |
수출국세관 | 제4.3조 | |
한-터키 | 직접 |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
10개월 | 수출국세관 | 제25조 |
한-호주 | 직접(서면/현지) | 수입국 세관 | 30일 (서면요청) |
조사대상자 | 제3.23조 |
간접 | 호주 : 발급기관 | 30일 | 호주 : 발급기관 | 제3.24조 | |
한-캐나다 | 직접(서면/현지) | 수입국 세관 | 30일 (서면요청) |
조사대상자 | 제4.6조 |
한-뉴질랜드 | 직접(서면/현지) | 수입국 세관 | 30일 (서면요청) |
조사대상자 | 제3.24조 |
한-베트남 | 원칙 : 간접 | 한국 : 세관 베트남 : 발급기관 |
6개월 | 한국 : 세관 베트남 : 발급기관 |
제3.21조 |
한-중국 | 원칙 : 간접 | 수출국세관 | 6개월 | 수출국세관 | 제3.23조 |
예외 : 직접(현지) | 수입국세관 | 제3.23조 | |||
한-콜롬비아 | 간접 | 수출국세관 | 150일 | 수출국세관 | 제3.25조 |
직접(서면/현지) | 수입국세관 | 30일 (서면요청) |
조사대상자 | 3.25조 | |
한-중미 | 간접 | 수출국세관 | 150일 | 수출국세관 | 제3.24조 |
직접(서면/현지) | 수입국세관 | 30일 (서면요청) |
조사대상자 | 제3.24조 | |
한-영국 | 간접 |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
10개월 | 수출국세관 | 제27조 |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관세청장/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치면 결과와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사완료한 날부터 30일)
➞ 아세안/인도/베트남/중국은 현지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
➞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미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관련 물품 원산지조사
관세청장은 미국에 수출된 협정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 조사 요청일부터 12개월이내에 미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해야한다.
➞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해야한다.
➞ 공동현장방문시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보를 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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