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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원산지조사의 목적은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물품의 우회수출입 장지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와 공정무역질서확립, 역내 교역과 투자촉진 및 상대국 검증요청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를 달성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원산지조사 대상
가. 수입자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체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마.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조사 기본원칙
가. 수리 후 원산지조사 원칙
나. 서면조사 우선 원칙 (예외적으로 현지조사 우선 가능)
다. 수입자조사 우선 원칙

*서면조사 방법
-관세청장/세관장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가.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현지조사 방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30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조사결과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체약상대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 아세안/인도/베트남/중국은 현지조사결과의 통지를 현지방문일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해야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절차
- 조사자에 대한 동의요청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연기 신청이 가능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관세청장/세관장에 신청서 제출
(연기신청은 1회,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30일이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할 수 없고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관세청장/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결과 회신기한

조사결과 회신 기한
EFTA 확인요청한 날부터 15개월
아세안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접수한 날부터 2개월(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인도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EU 확인요청한 날부터 10개월
페루 요청접수한 날부터 150일
미국 확인요청한 날부터 12개월
터키 확인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콜롬비아 확인요청한 날부터 150일
호주 확인요청한 날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베트남 요청접수한 날부터 6개월
중국 요청접수한 날부터 6개월
중미 요청접수한 날부터 150일
영국 확인요청한 날부터 150일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따.
➞관세청장/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해야한다.

-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관세청장/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원산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구분 검증 회신 근거조항
검증방법 검증주체 회신기한 회신주체
한-칠레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5.8조
한-싱가포르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5.7조
한-EFTA 간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15개월 수출국세관 부속서1 제24조
한-아세안 원칙 : 간접 아세안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2개월
(6개월 범위내 연장가능)
아세안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제14조
예외 : 직접(현지) 수입국세관     제15조
한-인도 원칙 : 간접 인도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3개월 인도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제4.11조
예외 : 직접(현지) 수입국세관     제4.12조
한-EU 간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10개월 수출국세관 제27조
한-페루 간접 수출국세관 150일 수출국세관 제4.8조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9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4.8조
한-미국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6.18조
간접
(의류 및 섬유제품)
수출국세관 6개월 이내
조사완료
12개월 이내
결과통지
수출국세관 제4.3조
한-터키 직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10개월 수출국세관 제25조
한-호주 직접(서면/현지) 수입국 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3.23조
간접 호주 : 발급기관 30일 호주 : 발급기관 제3.24조
한-캐나다 직접(서면/현지) 수입국 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4.6조
한-뉴질랜드 직접(서면/현지) 수입국 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3.24조
한-베트남 원칙 : 간접 한국 : 세관
베트남 : 발급기관
6개월 한국 : 세관
베트남 : 발급기관
제3.21조
한-중국 원칙 : 간접 수출국세관 6개월 수출국세관 제3.23조
예외 : 직접(현지) 수입국세관     제3.23조
한-콜롬비아 간접 수출국세관 150일 수출국세관 제3.25조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3.25조
한-중미 간접 수출국세관 150일 수출국세관 제3.24조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3.24조
한-영국 간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10개월 수출국세관 제27조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관세청장/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치면 결과와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사완료한 날부터 30일)

➞ 아세안/인도/베트남/중국은 현지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

➞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미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관련 물품 원산지조사

관세청장은 미국에 수출된 협정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 조사 요청일부터 12개월이내에 미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해야한다.

➞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해야한다.

➞ 공동현장방문시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보를 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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