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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유효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법규준수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인증기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협정(아세안,싱가포르,인도,베트남,중국) - C/O 기관발급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C/O발급 심사시)
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의 서명생략
- 전자문서로 이용가능
EU/영국 -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FTA협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이 없음


- 인증업무의 처리 절차

인증업무는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세관에서 하며
인증 받은 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 등 일반적인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서를 교부한다.
관할 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인증수출자에게 연장신청을 안내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2.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외부지정은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로 지정이 가능하며 사내/사외에 무관하게 모두 가능하다.

*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가. 인증신청서
나. 원산지소명서
다.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
라.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세청장/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

* 인증심사 및 변경 신고

-관세창/세관장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인증서를 교부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작성/제출하여 지체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업의 합병/분할/페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한다.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인증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6단위 기준)


*세관장은 인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HS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 (단, 신청시에는 HS 6단위 기준으로 신청한다.)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은 5년
최근 2년간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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