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7호를 통해 "요소 해외수출 승인 신청 및 진행절차"를 공고하였다.
관련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요소 수출승인 관련 규정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수출제한) 제1항 및 제 2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2조제1호
: "요소" 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수출제한)
1)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수출승인 절차
- 수출업체는 산업부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첨부하여 산업부에 '요소 수출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 산업부는 「요소 수출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승인 가부 결정 (접수 후 7일이내(근무일 기준))
3.「요소 수출심의 위원회」구성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 위원 : 산업부 화학산업팀장, 기재부 지역경제총괄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농림부 농기자재정책팀장
4. 요소 수출승인 판단기준
- 수출로 인하여 국내 산업용 요소 수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상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공급난으로 이슈가 되고있던 요소수의 국내 사용에 필요한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공고로 보인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해당 공고의 내용 외에도 아래의 사항을 고지했다.
1. 요소, 요소수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의 당일 수입, 사용, 판매 및 재고량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한다
2. 향후 2개월간의 예상 수입량 신고해야한다.
3.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4.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는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구매한 요소수는 제 3자에게 재판매 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전국의 화물차량들이 요소수가 없어서 운행이 중단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현 시점에서는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11월초순에 비해 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세계적 물류대란의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금번 요소수 이슈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여될 수 있다고하니 요소수 관련 업종의 수입,수출 종사자들은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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