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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가. 가공원산지증명서
나. 재수출,환적 원산지증명서
다. 임시원산지증명서
라. 소급원산지증명서
마. 대체원산지증명서
바.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연결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이다.
(22년 발효되는 RCEP에서도 사용하는 규정이다)
다만,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동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한다.

ex)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하고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최초 한국에서 발행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원산지는 '한국산'표시)하면 태국에서 수입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방식

구분 자율발급 기관발급
장점 발급절차 신속편리
발급비용 절감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자/수입자 자율책임부여
공신력 높음
허위증명서 발급가능성 적음
우회수출방지 기대
단점 허위증명서 발급 가능성 수출신고,증명서 발급절차의 중복
절차복잡, 시간/비용 증가, 요식행위
보완수단 현지 검증, 특혜관세적용배제, 처벌제도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가. 해당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영문으로 작성될 것
다.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하고 그 서명한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원산지결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다.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협정별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

구분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방법 유효기간
한-칠레 자율증명 수출자 통일증명서식 2년
한-싱가포르 기관증명 싱가포르 : 세관
한국: 세관,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입주기업에 한함)
양국간 각자 증명방식 1년
한-EFTA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스위스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ASEAN 기관증명 정부지정기관
아세안 : 각국 정부기관
한국 : 세관,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AK양식) 1년
한-인도CEPA 기관증명 정부지정기관
인도 : 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개발원
한국 : 세관,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한-EU 자율증명 수출자(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페루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미국 자율증명 생산자,수출자,수입자 정형양식 없음(권고서식) 4년
한-터키 자율증명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콜롬비아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호주 자율증명
기관증명(호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
(다만, 호주의 경우 기관발급도 가능)
정형양식 없음 2년
한-캐나다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협정상 표준서식 2년
한-뉴질랜드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송품장 신고방식
협정상 표준서식
2년
한-베트남 기관증명 베트남 : 산업무역부
한국 : 세관,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한-중국 기관증명 중국 : 중국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한-중미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영국 자율증명 수출자(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3.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우리나라는 세관,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권한을 가지며, 한-싱가포르FTA에 한해서 자유무역지역관리원도 입주기업에 대한 발급권한이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 통보
-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한다 (단, 중국의 경우는 3년간 보관해야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발급신청자
한-싱가포르 : 수출자 및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 받은 자
한-아세안/인도/베트남 : 생산자,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한-중국 : 수출자,생산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 발급신청
가. 선적 전 발급신청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1-1) 자유무역지역 생산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1-2) 개성공업지구 생산된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1-3)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외 증명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한정)
4) 원산지소명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나. 선적 후 발급신청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적 후, 발급 스탬프(소급문구)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협정 원산지증명서 기재란 선적 후 발급 문구 기준일
인도 6번란 "ISSUED RETROSPECTIVELY"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후
싱가포르 15번란 "ISSUED RETROACTIVELY" -
아세안 12번란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후
베트남 12번란
중국 5번란 7근무일(선적일 미포함) 이후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현지확인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나.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마.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바.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공회의소장의 현지확인 요청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현지확인을 요청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청 서류의 심사 및 보정요구

1)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
2) 1)외의 경우 (서면확인) :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신청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 발급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1) 재발급의 경우 :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명서 발급기관은 한-아세안/베트남협정에 따라 수출자/생산자가 잘못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증명서 발급권자의 의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5. 원산지(포괄)확인서
FTA관세특례법은 수출물품 또는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 공급자 등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수출자/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6.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도는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제조과정이 수행되었으나 원산지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이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엇다.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7.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 수입자 :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가. 원산지증명서 사본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재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발급일로부터 5년 (중국 3년)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자
나.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다. 기타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 거주자포함)
2)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한-페루/뉴질랜드 :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
그 외 협정 :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한 연장 :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내법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보완 규정

관세청장/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한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 원산지 증빙서류 수정통보

*수출물품 오류통보


*수입물품 오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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