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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관세 적용 보류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경우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보류를 할 수 있다.
(보류대상은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


<보류사유>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협정관세 적용제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 가산세
가.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자가 부당하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를 하지 않는다.
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나. 관세청장/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간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다.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가 관세청장/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특례

- 한-아세안FTA 특례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제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장이 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세관장에게 소명할 수 있다.

- 한-미국 FTA 특례
세관장은 미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을 미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미국의 관세당국이 1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거나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미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3.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세관장은 최근 5년간 2회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할 수 있다.
(5년의 범위에서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하는 동종동질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제한)


4. 벌칙

- 비밀유지의무 위반
3년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2)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관세면제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한 자
6)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 제출/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5)의 경우는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의 발급담당자

*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교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수정통보를 한 자는 면제한다.)
* 양벌규정 ( 위반행위자 외에 법인, 개인에게도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1)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이내에 서류 미제출
2) 서면조사/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 )
1)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일시수입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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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불복신청

1. 개요

FTA관세특례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에 침해 당하는 경우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


*불복신청권자

가. 칠레 :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사전심사 받은 자
나. 싱가포르 :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또는 사전심사 받은 자
다. 콜롬비아 :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사전심사 받은 자
라. 호주 :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사전심사 받은 자
마. 캐나다 :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사전심사 받은 자

*불복증거자료 제출

관세법 제 119조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의 재결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심판청구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관세청/조세심판원)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상기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9 장 비밀유지 의무

1. 개요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비밀취급자료의 제3자 제공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관세범의 소추를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나. 법원의 제출 명령/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다.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 부과/징수/통관 등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출에 관한 동의를 받은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비밀취급자료 지정 및 관리

*비밀취급자료의 지정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해야 한다.

가. 제조원가
나. 제조공정
다.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라.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마. 기타 관세청장/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료

*비밀취급자료의 관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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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산지사전심사란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관세당국에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사전심사 대상

가.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나.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대한 사항
다.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산정 사항
라.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 관련 사항
마.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
바. 시행령 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관련 사항
사. 기타
(EFTA는 사전심사 근거 규정은 없음)

*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
가. 사전심사 신청 
- 관세청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나. 보정 또는 반려
- 서류가 미비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 결과통지
- 사전심사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통지해야한다.
또한, 사전심사결과는 비밀취급자료를 제외하고 정보통신망에 공표한다.
-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신청 물품당 30,000원 수수료 납부해야한다.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면, 원산지확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전심사의 효력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 내용이 사전심사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사전심사 업무의 권한 위임
관세청장은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통지 및 이의제기처리,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다음 각 호는 위임되지 않는다.
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 사항
나.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사항
다.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사항

3. 원산지사전심사 내용 변경

* 변경사유

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 산정 등 착오,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에 의해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사전심사 내용과 다른 경우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효력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때에는 협정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나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
시행령 제 40조에 해당하여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입자가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의의 수입자가 손해발생시에만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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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원산지조사의 목적은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물품의 우회수출입 장지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와 공정무역질서확립, 역내 교역과 투자촉진 및 상대국 검증요청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를 달성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원산지조사 대상
가. 수입자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체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마.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조사 기본원칙
가. 수리 후 원산지조사 원칙
나. 서면조사 우선 원칙 (예외적으로 현지조사 우선 가능)
다. 수입자조사 우선 원칙

*서면조사 방법
-관세청장/세관장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가.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현지조사 방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30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조사결과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체약상대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 아세안/인도/베트남/중국은 현지조사결과의 통지를 현지방문일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해야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절차
- 조사자에 대한 동의요청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연기 신청이 가능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관세청장/세관장에 신청서 제출
(연기신청은 1회,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30일이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할 수 없고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관세청장/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결과 회신기한

조사결과 회신 기한
EFTA 확인요청한 날부터 15개월
아세안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접수한 날부터 2개월(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인도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EU 확인요청한 날부터 10개월
페루 요청접수한 날부터 150일
미국 확인요청한 날부터 12개월
터키 확인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콜롬비아 확인요청한 날부터 150일
호주 확인요청한 날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베트남 요청접수한 날부터 6개월
중국 요청접수한 날부터 6개월
중미 요청접수한 날부터 150일
영국 확인요청한 날부터 150일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따.
➞관세청장/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해야한다.

-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관세청장/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원산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구분 검증 회신 근거조항
검증방법 검증주체 회신기한 회신주체
한-칠레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5.8조
한-싱가포르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5.7조
한-EFTA 간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15개월 수출국세관 부속서1 제24조
한-아세안 원칙 : 간접 아세안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2개월
(6개월 범위내 연장가능)
아세안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제14조
예외 : 직접(현지) 수입국세관     제15조
한-인도 원칙 : 간접 인도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3개월 인도 : 발급기관
한국 : 세관
제4.11조
예외 : 직접(현지) 수입국세관     제4.12조
한-EU 간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10개월 수출국세관 제27조
한-페루 간접 수출국세관 150일 수출국세관 제4.8조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9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4.8조
한-미국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6.18조
간접
(의류 및 섬유제품)
수출국세관 6개월 이내
조사완료
12개월 이내
결과통지
수출국세관 제4.3조
한-터키 직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10개월 수출국세관 제25조
한-호주 직접(서면/현지) 수입국 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3.23조
간접 호주 : 발급기관 30일 호주 : 발급기관 제3.24조
한-캐나다 직접(서면/현지) 수입국 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4.6조
한-뉴질랜드 직접(서면/현지) 수입국 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3.24조
한-베트남 원칙 : 간접 한국 : 세관
베트남 : 발급기관
6개월 한국 : 세관
베트남 : 발급기관
제3.21조
한-중국 원칙 : 간접 수출국세관 6개월 수출국세관 제3.23조
예외 : 직접(현지) 수입국세관     제3.23조
한-콜롬비아 간접 수출국세관 150일 수출국세관 제3.25조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3.25조
한-중미 간접 수출국세관 150일 수출국세관 제3.24조
직접(서면/현지)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
조사대상자 제3.24조
한-영국 간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가능)
10개월 수출국세관 제27조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관세청장/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치면 결과와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사완료한 날부터 30일)

➞ 아세안/인도/베트남/중국은 현지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

➞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미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관련 물품 원산지조사

관세청장은 미국에 수출된 협정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 조사 요청일부터 12개월이내에 미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해야한다.

➞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해야한다.

➞ 공동현장방문시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보를 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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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유효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법규준수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인증기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협정(아세안,싱가포르,인도,베트남,중국) - C/O 기관발급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C/O발급 심사시)
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의 서명생략
- 전자문서로 이용가능
EU/영국 -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FTA협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이 없음


- 인증업무의 처리 절차

인증업무는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세관에서 하며
인증 받은 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 등 일반적인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서를 교부한다.
관할 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인증수출자에게 연장신청을 안내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2.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외부지정은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로 지정이 가능하며 사내/사외에 무관하게 모두 가능하다.

*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가. 인증신청서
나. 원산지소명서
다.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
라.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세청장/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

* 인증심사 및 변경 신고

-관세창/세관장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인증서를 교부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작성/제출하여 지체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업의 합병/분할/페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한다.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인증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6단위 기준)


*세관장은 인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HS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 (단, 신청시에는 HS 6단위 기준으로 신청한다.)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은 5년
최근 2년간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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