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정관세 적용 보류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경우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보류를 할 수 있다.
(보류대상은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
<보류사유>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협정관세 적용제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 가산세
가.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자가 부당하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를 하지 않는다.
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나. 관세청장/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간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다.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가 관세청장/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특례
- 한-아세안FTA 특례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제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장이 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세관장에게 소명할 수 있다.
- 한-미국 FTA 특례
세관장은 미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을 미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미국의 관세당국이 1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거나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미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3.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세관장은 최근 5년간 2회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할 수 있다.
(5년의 범위에서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하는 동종동질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제한)
4. 벌칙
- 비밀유지의무 위반
3년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2)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관세면제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양도한 자
6)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 제출/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5)의 경우는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의 발급담당자
*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교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수정통보를 한 자는 면제한다.)
* 양벌규정 ( 위반행위자 외에 법인, 개인에게도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1)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이내에 서류 미제출
2) 서면조사/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 )
1)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일시수입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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